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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마이클 케나 ‘솔섬’과 대한항공 간의 사진 저작권 분쟁 정리
안녕하세요. 피아트 TV이상신입니다.
오늘은 사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작권. 간단하지만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내가 찍은 사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남의 재산과 남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요? 한때 SNS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다 퍼가는 시절이 있었지요? 불과 7~8년 정도도 안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사진을 마음대로 퍼갈 수가 없지요? 핸드폰 바탕화면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요.
이젠 저작권이 강화되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을 할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시대입니다.
스톡 시장에서도 저작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상권만큼 저작권에 대해 신중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 간의 분쟁이 있었던 '솔섬' 사건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 마이클 케나 ‘솔섬’의 사진 저작권 분쟁
2011년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1. 2011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 입선한 아마추어 사진가 김성필의 사진을 대한항공 TV광고 ’솔섬-우리에게만
있는 나라'편에 사용을 합니다.
2. 2011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구를 합니다.
공근혜 갤러리 측 주장:
케나가 촬영한 솔섬의 본래 명칭은 '속섬'으로, 케나가 'pine trees'라고 기록한 이후부터 솔섬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작
품이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과 같은 구도에서 촬영된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하여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 모방작임을 알면서도 광고에 사용하여, 유명 작가인 케나의
명성을 이용해 '짝퉁'사진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찍은 작품 ‘솔섬’과 대한항공의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 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 이 사진에 사용된 핵심적인 촬영 기술은 케나만의 독창적인 기법이며, 법정 공방에서 이를 밝혀 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 측 주장 :
광고에 사용된 솔섬 사진은 공모전 입선작 사진으로서 사진작가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케나 사진의 모방이 아닌 직접 구도를 설정해 촬영한 사진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즉 1) 케나 작품과는 다르게 구름, 그리고 태양빛이 어우러져 컬러로 표현되었으며,
2) 케나가 솔섬을 촬영하기 전에도 여러 작가들이 솔섬을 촬영한 바 있기에 케나를 ‘원작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3) 자연경관에 대한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솔섬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풍경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마이클 캐나의 ‘솔섬, 2007’과 김성필의 ‘솔섬, 2010’을 합쳐놓은 사진
케나 사진이 흑백이고,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 컬러이기는 하지만, 비율과 컬러를 맞추어 비교해 보면, 소나무가 좀 자란 것 빼고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겹쳐졌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케나의 사진을 ‘모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은’ 사진이 나올 수 없다고 공근혜 갤러리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발단, 즉, 이번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 대한항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진행했던 갤럭시 S4의 광고로 기획된 사진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삼성전자 광고를 제작하던 제일기획 측이 케나의 사진으로 갤럭시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공근혜 갤러리 측과 저작권 협상(4억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백인 케나의 사진을 컬러로 쓰고 싶다며, 어디선가 케나의 사진과 ‘똑 닮아 있지만 같지는 않은’ 컬러 사진을 가져왔다.
인터넷 사진 콘텐츠 판매업체, 스톡 사이트에서 몇 십만 원을 주고 구입한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의 출시를 앞두고 마이클 케나 측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저작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대행사인 제일기획은 광고 시안을 포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광고는 제작되었으나 실제로 쓰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공근혜 갤러리 측은 ‘케나 닮은꼴’ 사진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에 ‘마이클 케나’, ‘솔섬’이라고 검색하니 비슷한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아마추어 작가들의 사진은 돈을 받고 팔기도 했고, 일부 사진 블로거는 ‘케나의 솔섬 촬영 포인트’를 찾아 자세히 올려놓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 예술 복합공간의 아트숍에서는 케나 이미지가 인쇄된 캘린더에서 사진만 잘라 액자에 넣어 ‘아트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스톡 사이트에 ‘솔섬’이라는 키워드를 쳐 보겠습니다.
토픽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에 솔섬이라고 쳐보니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ㅎㅎ
네이버에 키워드를 삼척시 솔섬을 치니까 : 1112건의 블로그 포스팅이 있었고, 그냥 솔섬을 치니 83,894개의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엄청 많이 있지요? ^^
그렇게 법적 공방은 계속되었고
3. 2014년 1월 14일 3차 공판에 마이클 케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케나는 법정에서 “이 소송은 오직 대한항공과의 문제”라며 “대한항공은 내 명성과 권리를 TV광고에서 의도적으로 불공정하게 사용했다.
(대한항공의 광고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내 작품의 복제품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이미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이 TV광고를 만들기 전에 이미 17개국에서 전시된 바 있다. 내 책은 물론이고, 2008년 달력에도 커버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대한항공이 자신의 사진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특히 대한항공 기내에 배포되는 ‘모닝캄’ 잡지에서 사진을 실었던 점, 대한항공 빌딩에 입주한 갤러리인 일우스페이스에서 2011년 7월에 본인의 사진 전시를 기획했던 점, TV광고에서 자신의 소나무 이미지를 사용했던 점을 지적하며 대한항공이 이번 ‘솔섬’ 사진 건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4. 2014년 12월 4일.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의 대표 공근혜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
* 판 결
1심 재판부는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사진 구도가 다르고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돼 유사하지 않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
3심 재판부는
“촬영 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와 카메라 각도 등에 창작성이 없다”며 “특히 케나가 선택한 촬영 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으로 발견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원은 케나의 사진이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일출 시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보고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 원고 패소 판결문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두 사진의 구도 설정, 촬영 계절과 시간, 사진의 비례, 빛의 방향, 표현하고자 하는 바 등을
고려했을 때 모방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
- 결 론 -
이번 분쟁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쟁점으로, 동일한 피사체를 찍은 풍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을 묻는 첫 판례가 됨.
사실 그동안 풍경 사진을 비롯하여 ‘사진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내려진 적이 없었기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만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있어봤자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 판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햄 제품을 찍은 사진을 애초 용도와 달리 한참 뒤에 사용했을 때 저작권이 침해되느냐 하는 사건이었는데, 당시 우리 법원은 단순한 ‘제품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만약 햄 제품 말고 그 주변에 작가의 창작성이 반영된 다른 요소가 있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냥 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하얀 누끼 사진은 창작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또 하나.
실제로 케나도 사진을 공부할 때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모방해 찍었다고 합니다.
케나가 주장하는 구도와 앵글이 같다고 주장하지만 솔섬에 가면 찍을 수 있는 장소가 그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앵글과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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