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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저작권]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안녕하세요. 피아트 TV이상신입니다.

    오늘은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의 사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내가 찍은 사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남의 재산과 남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은가에 대한 2번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카크 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 분쟁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  마카크 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 분쟁

     

    2011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저작권을 주장하는 2가지의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아래 사진입니다.

    마카크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사진

     

    * 사건 개요는 이러합니다.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 2011년 인도네시아 마카크에서 한 무리의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를 만났다. 그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카메라를 준비하던 중 원숭이 한 마리가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더니 직접 셀카를 찍었다.

    대부분의 사진은 초점도 맞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일부는 멋진 작품으로 남아 있었다.

    사진은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이 작품에 저작권 논란이 생겼는데,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위키피디아 측에 사진을 자신의 허락 없이 공개한 것은 물론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1 : 사진작가(원고) vs 위키피디아

    사진작가 슬레이터(원고) vs 위키피디아

    슬레이터는 “이 사진이 무단으로 유통돼 적어도 3만 달러(약3000만 원)이상의 수입을 잃었다” 면서 “문제의 사진을 원숭이가 찍은 것은 맞지만 나와 내 카메라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사진”으로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며 법적 소송을 하게 됩니다.

     

    위키피디아는 ‘인간이 아닌 원숭이가 찍은 것이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는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긴 법정공방 끝에 슬레이트는 패소합니다. 

    , 환장할 노릇이죠? ^^

     


     소송 2 : 사진작가 vs PETA(원고)

    사진작가(슬레이터) vs PETA(원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동물보호단체인 PETA, '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 2015년 9 22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작가'(non-human authors)의 경우에는 사진을 직접 찍어도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미국의 저작권법이 동물이 저작권을 가진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숭이가 직접 셀카를 찍었으므로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며,  사진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자신들을 관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위키피디아와 사진작가의 법정 싸움에서  이 사진들은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소송이 인정되면 '동물 재산권이 인정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2년 후,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PETA의 소송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 법원 판결

    미국 법원은 나루토(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슬레이트가 승소합니다. 그동안 이 원숭이에게는 나루토(Naruto)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PETA는 나루토에게도 이익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PETA항소를 한다면 또다시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뻔했지만, 결국 양쪽은 상호 합의를 통해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앞으로 나루토의 셀카가 담긴 사진집을 판매하는 수익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저작권은 그에게 있는 셈인 것이죠. 대신 슬레이터는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나루토를 비롯한 검정 마카크 원숭이를 보호하는 일에 쓰기로 합의합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위한 법적인 권한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며 그동안의 공방이 무의미한 게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아마존닷컴에서 이 원숭이 사진을 수록한 사진집 야생의 인격체  -와일드라이프 퍼스날리티스(WILDLIFE PERSONALITIES) 6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PETA가 숟가락 제대로 얻은 느낌이죠? ^^

     

    어떠세요? 이 사건을 통해 동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진 저작권은 인간 이외에 자연과 동물, 기계 등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사람만이 갖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정의)에서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가”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

    그러면, 이번 사건의 최고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데이비드 슬레이트입니다.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은 그에게 없지만 그 원숭이 덕분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요~~

    데이비드는 멸종위기에 놓인 전 세계 동물들을 찍는 사진작가입니다. 슬레이터는 원숭이 셀카 사진 저작권이 없어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덕분에 유명해졌고, 저작권 교과서에 실린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소송은 졌지만 사진인생은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나고 알찬 강의를 위해 노력하는 피아트 티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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