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스톡사진 강좌] 업로드 시에 저작권(재산권) 때문에 승인 거절 당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

    스톡사진을 하면서 업로드를 했을 때 승인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더더욱 그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성질날 정도였거든요. ^^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 사진은 승인이 될지 안될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톡 회사는 승인이 되는데 또 어떤 스톡회사는 승인 거절되고 그 기준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스톡 사진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업로드 시에 승인 거절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스톡사진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의 사전적인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 왜 이리도 원론적인 것을 꼭 넣게 되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저작권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저작권으로 구별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에는 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하는 우리는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제공하는 법적 보호의 한 형태

    저작물 :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圖形)·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 편집저작물)

     

    그러나

    ① 법령,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과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저작재산권 :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 스톡 저작권에 대해

    그럼 본격적으로 스톡사진에서 저작권과 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에서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타인이 촬영・제작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실수로 판매되는 경우, 이미지를 구입한 기업이나 디자이너에게도 손해가 일어나므로 소송이나 배상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저작권 복사 촬영 주의사항

                                   저작권 및 재산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이미지들의 복사 촬영 시 주의 사항


    - 각종 전시회
    / 박람회 등에서 작품이나 구조물 등을 복사 촬영하여 스톡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어떠한 목적성(광고홍보)을 가지고 제작된 이미지들을 복사 촬영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될 경우,

      원저작자로부터 소송 및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 스톡 사이트에서도 웹 업로드 시[재산권 미해결]이라고  표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촬영 시에는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이미지들은 스톡에서 제외시켜주시기 바람직하다.

     

     


    저작권 때문에 등록거절 당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셔터스톡은 이런 저작권, 재산권에 대해 가장 까다롭게 체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픽스타 같은 스톡회사는 이런 부분은 허용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픽스타는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셔터스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터스톡에 승인이 되면 어떤 스톡 회사에서도 대부분 다 승인이 될 테니까요. 

     

    재산권 동의서는 스톡 회사마다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1. 인테리어나 건물 사진 업로드 시 재산권 동의서를 첨부안 했을 때

    나의 집이나 사무실 공간, 그리고 카페나 호텔 등 다른 인테리어 공간에서 찍은 사진들은 재산권 동의서를 사진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단, 부분의 클로즈업을 찍은 사진들은 괜찮습니다. 

    셔터스톡에서 거절된 사유입니다. 재산권동의서를 첨부 안하면 이렇게 승인거절이 됩니다. 저의 스튜디오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동의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재산권동의서가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인테리어 공간 재산권 동의서와 3개의 액자에 있는 글과 디자인 등 아트재산권동의서가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재산권 동의서와 3개의 액자에 대한 아트재산권동의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죠? 

    액자의 글과 문양을 디자인한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액자를 구입을 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인식을 합니다. 

    이럴 땐 포토샵 등으로 글을 지우거나 하시면 됩니다. 

     

    재산권동의서가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재산권동의서가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상표 &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경우

     사진을 찍을 때는 브랜드, 회사, 회사 등과 관련된 눈에 띄는 시각적 단서를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거리에서 보행자를 촬영하고 모델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델이 입고 있는 어떤 브랜드 로고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권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미지의 시장성을 떨어 뜨립니다광고를 위해 스톡 이미지를 검색하는 의류 관련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미지에서 이미 명백한 인식 가능한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지 않겠습니까.

     

    모델이 입고 있거나 들고 있는 소품에 그 어떤 브랜드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의 의상뿐만 아니라 배경에 나오는 간판 등의 글도 다 지워버렸죠? 이렇게 후반작업을 통해 지우시면 됩니다. 
    모델의 가슴에 있을법한 브랜드 로고와 골프채의 로고 등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사진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을 제출할 경우

    저작물 : 사진, 그림, 일러스트, 스케치  낙서 등

     

    등록할 사진 속에 사진액자나 그림, 일러스트 등의 작품이 보이는 경우에도 지우셔야 합니다. 

    이 사진을 스톡에 등록하려면 작품(아트웍)에 대한 실제 저작권의 소유자여야 합니다그리고 이미지에 나타나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소유자임을 명시한 재산권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작품일 때도 자신의 작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진 속의 사진 이미지는 저의 작품이지만 재산권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지 않으면 승인거절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소품의 상표, 문구 등도 저작권(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워 주시거나 다른 디자인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엽서 등의 일러스트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4. , 잡지 등 알아볼 수 있을 경우

    책의 이미지나 책 제목, 글 내용 등은 블러로 처리하거나 지워버리면 됩니다.  스톡에서는 블러보단 지우는걸 더 선호하는 듯합니다.

    책 제목과 책 속에 있는 이미지 등으로 인해 승인거절됩니다. 

     


    5. 자동차/건물 로고와 간판, 번호판을 알아볼 수 있을 경우

    차량의 번호판이나 브랜드 로고 등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참 까다롭죠? ^^


    6. 다른 작가의 작업을 너무 유사하게 촬영했을 때

    저작권 침해 : 다른 사람의 작업에서 과도한 영감을 얻음

    영화에서 보면 경찰과 도둑놈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도둑놈은 항상 앞에서 뛰어야 하고, 경찰은 항상 뒤에서 뛴다는 것입니다. ^^  맞는 말이지요? ^^

    저작권 침해와 영감 사이에도 아주 얇은 는 선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결과물이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이 아닐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톡에서는 그렇게 중요할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스톡 사진들이 있지요? 그 사진을 거의 똑같이 촬영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톡사진 업로드 시 저작권 때문에 등록거절 당하는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톡 작업을 하시다 보면 성질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 겪다 보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들은 안되고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지? 어떤 것들을 찍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톡회사마다 기준점이 워낙 다양하니 먼저 여러분들께서 한 군데의 스톡 회사와 계약(작가 등록)을 하시고 몇 장 올려보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해보고 경험한 셔터스톡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말시기 바랍니다.

    픽스타는 대부분 다 승인을 해주거든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피아트 TV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