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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패킹 자체는 불법인가? -야영 금지 구역 정리했습니다.

     

     

    백패킹 자체는 불법인가?

    답은 “NO, 불법이 아닙니다.”

    단, 야영이 가능한 곳에서 했을 때만 입니다. 야영이 금지된 곳에서 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재 산림법을 보면 야영 금지 지역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백패커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립공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보려고 해도 많이 번거로운 편입니다.

     

    각종 SNS와 인터넷을 보면 백패킹 후기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곳들은 다 야영이 가능한 곳일까요?  만약 불법적인 장소라고 하면 그 글로 인해 차후에 처벌을 받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립·시립·도립·군립공원은 야영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국립공원을 제외하곤 야영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불을 피우는 행위와 화기 소지가 금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야영(백패킹) 금지 장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 이전에 이 법은 -법령이 개정(삭제&수정) 될 수 있으며, 법령 해석상 세부사항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 야영 금지 구역  

    1. 국립, 도립, 군립, 지질공원 야영금지(허가된 장소는 가능)

    2.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안됨(허가된 장소는 가능)

        ex) 서울인 경우: 관악산, 올림픽공원 등 야영금지

    3. 국립, 공립 수목원 야영금지

    4. 야생생물 보호 특별구역 야영금지

    5.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 완충구역 야영금지(지정된 장소는 가능)

    6. 해수욕장에서 야영금지 (지정된 장소는 가능)

    7. 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하천구역 야영금지

    8. 지자체장 등이 지정하는 공유수면 야영금지

    9. 특정도서는 야영금지 (환경부 고시- 251개 무인섬에 속한 산)

    10. 절대 무인도서나 준보전 무인도서는 야영금지 (해양수산부 고시 - 전국 무인섬 중 약 700여 개)

    11. 소유주(지자체장 포함)에 의해 출입금지 지정된 곳은 야영이 안됩니다.

     

    산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 국립, 도립, 군립, 지질공원과 도시 주변 공원 (관악산, 올림픽공원 등),

    2. 국, 공립 수목원과 야생생물 보호 특별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 완충구역,

    3. 특정도서 구역(환경부 고시 - 251개 무인섬에 속한 산)과 절대 무인도서나 준보전무인도서(해양수산부고시-전국 무인섬 중 약 700여 개)

    4. 소유주(지자체장 포함)에 의해 출입금지 지정된 곳을 제외한 곳에서만 야영이 가능합니다.

     

     # 불(취사) 금지 구역  

    1. 원칙적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사용 안됨 (, 국립 야영장 등 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곳만 가능 )

    2. 산림&인접 지역은 소방서 통보 없이 불사용으로 소방차 출동 시 별도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3. 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 안됨

    4. 해수욕장은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 안됨

    5. 하천은 지정, 고시하는 지역 취사 안됨

    6. 공유수면은 제한하는 장소는 취사 안됨

    7. 특정도서는 취사 안됨

    8. 절대, 준보전 무인도서는  취사 안됨

     

    이렇듯 화기 사용은 캠핑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백패킹을 하시면서 화기 사용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멋진 취미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산이 주는 자유와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공원 구역의 산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대부분 “취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규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화기를 쓰지 않으면 야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통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백패킹 성지라 불리든 곳들이 어느 날 야영. 취사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대체 누가 그러냐?'라고 남을 욕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니 또 한 번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팩패킹 문화가 올바르다면 이런 플래카드는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소소한 것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이 모여 크게 보이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백패킹을 오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 즉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금지, 전망데크나 헬기장 같은 곳에서는 등산객이 모두 하산한 오후 5시 이후에 텐트를 치고, 등산객이 올라오기 전에 텐트를 철수하는 등의 에티켓, 그리고 LNT 환경운동지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환경도 지키고  자연과 함께 오래오래 멋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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